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를 주도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금속노조가 “노조파괴 진짜 주범 현대차를 엄벌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는 9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현대차를 기소해 다행이다. 법원과 검찰이 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유성기업과 유시영 회장에 대한 법원의 감형 판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피해를 보아 더욱 걱정하고 있다.

▲ 금속노조가 9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파괴 진짜 주범 현대차를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제공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만 원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이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올해 1월 내린 임시건강진단 시행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내사를 종결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폐’의 핵심은 자본과 권력의 유착”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 금속노조 17만 조합원,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전국 시민사회가 오늘 시작하는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당시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의를 소집해 압박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올해 5월 현대자동차와 최재현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과장 등 임직원 네 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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