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했다고 수십 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한다면 권리가 아닙니다”

노동법률 단체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아래 손잡고) 등은 9월 11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법률원 등 다섯 개 노동법률단체와 손잡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9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이들은 20억 원 손해배상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파업에 무차별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잡고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로부터 부당한 손배청구를 당하고 상고할 인지대가 없다고 알리니 많은 동지가 도움을 줬다. 8월 31일부터 11일 동안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가 모금에 참여해 1천826만8천227원을 모금해 상고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재벌 대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재갈을 물리고, 법원은 손해배상 대상을 노조 지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과 연대인까지 업무방해를 방조했다는 죄목까지 씌워 무차별 확대했다”라고 손해배상청구 제도 남용을 꼬집었다.

법률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사용자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 노조와해와 조합원 괴롭힘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남용했다”라고 밝히며 사용자들의 보복 권리남용 사례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 김태욱 금속 법률원 변호사가 9월 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변질된 손해배상 소송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김경훈

KEC는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EC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회사 문건을 보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하자’라고 적고 있다. 유성기업도 노조파괴 문건에서 ‘탈퇴자를 늘리기 위해 손배 가압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썼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면 손해배상에서 빼주겠다고 회유하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 남았다.

김태욱 변호사는 “통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고에게 유리하다. 사측이 제기하는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성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등 피고를 줄인다”라며 “손해 보전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자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인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9월 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경훈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8월 24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을 지원한 당시 조합원 네 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천5백만 원이 넘는 상고비용(인지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1천8백여만 원 넘는 모금을 주도한 단체들은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모금액은 하이디스지회 법률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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