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사이 세 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분회장 윤민례, 아래 분회) 조합원들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1일 분회 조합원 아홉 명이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는 회사 주장에 대해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번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 업무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고 ▲회사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 시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를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들과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2016년 12월 7일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시그네틱스분회 세 번 해고 규탄 경기지부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법원은 이번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분명히 한 후,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해고 회피 노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해고 회피 방안에 대해 분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 절감이 왜 불가능한지 이해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정리해고를 전제로 보상에 관해서만 협의하려 한 점 등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윤민례 분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두 번째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와 상황이 똑같아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판결”이라며 “시그네틱스가 세 번이나 정리해고했는데도 법원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해고가 아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부분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윤민례 분회장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3차 해고 문제와 2001년 해고당한 1차 해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 중”이라며 “조합원들이 이번 주중 모여 계획을 논의한다”라고 밝혔다.

시그네틱스는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 조합원을 정리해고했다. 시그네틱스는 2016년 9월 30일 광명사업부 폐업을 앞두고 세 번째 정리해고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열세 명이 희망퇴직하고, 아홉 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정리해고 당한 조합원 아홉 명은 같은 해 11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분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 패키징: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로 포장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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