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9월 30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 개천절, 10월 3~5일 추석 연휴, 10월 6일 대체휴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열흘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수 노동자는 공휴일에 평일처럼 노동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9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요구하고,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9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요구하고,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빨간 날’에 쉬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경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라며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과 연차 강제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을 법제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장은 “공휴일 전에 노동상담이 많다. 광복절에 쉬라고 하면서 월급을 공제한다는 상담을 받을 때면 곤혹스럽다”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만연한 공휴일 근무 관행을 지적했다. 이규철 사무장은 옛 구로공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사용자들이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수법을 소개했다.

사장이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쉴 이유가 없다’라며 법대로 하라는 경우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 특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일하지 않고 쉬면 무급 처리한다. 사용자들은 선거일 등을 제외한 연간 공휴일이 15일로 노동자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쓰게 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동원한다.

이규철 사무장은 “사용자가 공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면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들은 입사와 동시에 마이너스 연차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라며 “황금연휴에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이규철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장이 “공휴일 전에 노동상담이 많다. 광복절에 쉬라고 하면서 월급을 공제한다는 상담을 받을 때면 곤혹스럽다”라며 “황금연휴에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형석

정현철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부지부장은 반월·시화공단의 빨간 날’ 실태를 고발했다. 반월·시화공단은 30만여 명의 노동자가 1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 공단이다.

정현철 부지부장은 “4, 5년 전부터 ‘빨간 날’에 쉬지 못한다는 상담전화가 늘고 있다”라며 “사용자들은 취업규칙을 편법으로 변경해 휴일로 지정한 ‘빨간 날’을 없앴다. 선거일조차 쉴지 말지는 사장 마음”이라고 규탄했다.

정현철 부지부장은 “대기업 사내하청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무급휴일이다. 공단에 2~3만명으로 추정하는 파견노동자들은 아예 ‘빨간 날’을 무급휴일로 인식한다. 원청이 쉬면 무급으로 쉰다”라며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인 노동자들이 더 차별받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돈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은 “빨간 날’ 문제는 공휴일 제도를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기업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한 ‘주휴일’과 ‘노동절’ 뿐이다. 공휴일은 법률상 관공서 휴일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해야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다.

김기돈 실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2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악용한 강제사용 등으로 연차휴가제도가 무력화된다”라며 “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55조를 빨리 개정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9월 5일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 하기 위해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과 함께 전국 산업단지 등지에서 법제화 촉구 1만인 서명, 선전전, 실태조사, 국회 토론회등을 벌일 계획임을 알리며 결의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형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커피와 드링크제를 끼고 사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50~60대나 돼야 생길 병으로 상담을 온다”라며 “잘 자고, 먹고, 쉬면 낫는 병이지만 이들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일하다 쓰러지고 죽어야 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고용과 복지를 논하기 전에 노동자가 임금과 고용에 대한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저 같은 의사도 답이 없는 상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과 함께 전국 산업단지에서 법제화 촉구 1만인 서명, 선전전, 실태조사, 국회 토론회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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