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2017년 임금·단체교섭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가 6월22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대각선 교섭 등 130여 사업장, 조합원 3만2천여 명 소속 교섭단위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7월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 노조 오상룡 사무처장이 6월22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대각선 교섭 등 130여 사업장, 조합원 3만2천여 명 소속 교섭단위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노조 정책실 제공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전조정신청을 승인받은 단위는 미리 진행한 쟁의조정신청으로 대체하고 교섭 미진이나 단위 상황으로 이번 조정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단위는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조는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전체 교섭단위는 시간과 장소를 단위별로 정해 찬반투표 총회를 진행하고 각 지부는 결과를 모아 조합으로 보고한다.

노조는 6월19일 120차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을 포함한 전체 지부, 지회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22일 조정신청과 27일 찬반투표 총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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