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로 해고됐던 콘티넨탈지회 전직 임원 두 동지가 5년 만에 원직으로 복직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지회장 조남덕, 아래 지회)는 지난 6월2일 교섭에서 2012년부터 끌어온 2012년, 2013년 임금교섭과 부당징계 철회,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당한 박윤종 전 지회장과 김종원 전 부지회장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조남덕 지회장은 “5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한 동지들의 복직에 합의해 기쁘다”며 “노조파괴 인정과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 콘티넨탈지회가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철회 합의를 이끌어낸 뒤 현장에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 콘티넨탈지회 제공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단일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징계 해고가 장기화 됐지만 대전고등법원은 2016년 6월30일 부당해고와 징계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회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콘티넨탈과 교섭을 벌여 교섭과 징계 철회를 이끌어냈다.

지회 조합원들은 6월5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가결하고 소수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전국에서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가 벌어지고 자본의 탈퇴공작으로 민주노조가 소수 노조로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지회는 2012년 두 차례 파업을 전개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티넨탈지회에 행정지도를 내렸고 사측은 불법 파업이라며 지회 간부들을 징계, 해고했다.

법원은 단일노조로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콘티넨탈지회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2012년 3월30일이다. 당시 콘티넨탈에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콘티넨탈에 복수노조가 생긴 시점은 2012년 7월27일이다. 지회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나선 시기는 같은 해 7월1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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