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5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4일 갑을 자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래 천안지원)을 규탄했다. 

지회는 8일 천안지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400명의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절망했지만 법원이 정의를 위해 판결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천안지원은 5월4일 갑을오토텍지회가 3월3일 ‘지회의 임금 청구권과 단결권을 적극‧공격적으로 침해하는 직장폐쇄를 멈추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직장폐쇄 위법성 여부를 가려야하고,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개시-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5월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과 세계> 제공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 받았으나 경영진 바뀐 뒤 시행한 경비업무 외주화, 대체근로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관계없음 ▲관리직 출입 저지, 공장 전면 점거로 인한 소극·방어적 직장폐쇄 ▲지회가 여전히 쟁의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않아 직장폐쇄는 정당함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천안지원은 특히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수단으로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판시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짓밟았다.

천안지원은 결정문에서 “지회가 여전히 관리직들의 출입을 감시·통제하고 건물 안팎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 의사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 회사의 경영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일상활동을 무시하고 헌법에도 없는 경영권을 걱정하는 판단을 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목적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 활동할 권리 자체를 유린하는 데 있다”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앗아가는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어떻게 적법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회는 2016년 10월11일 불법대체인력을 제외한 관리직 78명의 공장 출입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13일 지회는 불법대체인력조차 출입을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리직들이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지회와 2월부터 교섭을 다시 열었으나 직장폐쇄를 유지한채 노무수령과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주도한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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