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래오토모티브의 일방 분할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은 4월12일 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지회장 이기수, 아래 지회)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해 “회사는 8월31일까지 사업부 분할과 지분매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래오토모티브(옛 한국델파이) 대주주인 이래CS는 2011년 이래오토모티브 지분을 인수하며 지회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는 사업부 분할매각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래오토모티브는 2016년 노조, 2017년 지회와 각각 단체협약을 맺으며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부, 공장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합의하며,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 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가 2월13일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대구공장에서 ‘사업부 분할매각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와 지회장 삭발식’을 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이래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방적으로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올해 3월10일 지회 몰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분할매각을 결정했다. 지회는 회사의 일방 분할매각 강행이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위배한다며 3월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래오토모티브는 “사업부 분할 매각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다. 합의서는 지분 취득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강성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본질에 대한 내용이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라며 합의서와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의서와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출감소와 자동차시장 변화 등으로 합의서, 단체협약 당시와 사정이 변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6년, 201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회와 논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합의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합의서,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지회를 대리한 장석우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에 대한 사전합의권이 규정된 경우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지회가 협상 주도권을 쥘 듯하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