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S&T중공업 노사가 3월23일 오랜 진통 끝에 2016년 임단협 의견접근에 다다랐다. 2016년 6월 상견례를 시작한 지 10개월, 지난 1월3일 노숙농성에 들어간 지 80일 만이다.

핵심 쟁점이던 임금피크제는 실시하되 S&T중공업이 일방으로 요구한 임금삭감 폭을 줄여 의견접근 했다. 최종 의견접근안은 57세를 기준으로 58세부터 59세까지 각각 10%, 60세 20%(퇴직위로금 오백만원 지급)로 삭감 폭을 조정했다. S&T중공업은 최초 40% 임금삭감을 요구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

▲ 경남지부 제공.

이와 더불어 단체협약 28조2항 촉탁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S&T중공업이 지난 3년간 이어온 부당휴업휴가는 오는 7월1일자로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른 핵심쟁점인 준월급제 쟁취와 관련해 오는 10월부터 매월 OT 22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무 기본 1시간을 하기로 했다. OT통상임금은 기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380%를 추가해 지급하며, 매월 OT 22시간과 관련해 통상임금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S&T중공업 노사는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징계해고와 징계와 관련해 별도 합의를 통해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장기간 전체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고 투쟁해 쟁취한 결과”라며 “S&T중공업이 일방으로 벌이던 희망퇴직과 해고 협박 등에 맞서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지회는 의견접근안에 대해 3월24일 오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하면 2016년 임단협을 마무리한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