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3월23일 조합원 571명 이름으로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사업주들이 허위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위법하게 이행평가 했다며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23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지난 22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사업주들은 공정안전보고제도를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아 왔다. 노동안전보건실은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안전사항을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사업주들이 허위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위법하게 이행평가 했다며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23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노동안전보건실은 “현장의 중대 산업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훼손됐고 현장 노동자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5년에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량 이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정 노동자가 보고서 내용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스 누출, 폭발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조작해 허위로 보고한 사실과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며 봐주기식 심사와 이행평가를 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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