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3월15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에 2017년 중앙교섭요구안을 전달하고 교섭 국면에 들어섰다.

노조는 4월4일 화요일 1차 중앙교섭을 열고 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한다. 지부집단교섭은 4월6일 목요일 시작한다. 4월6일 이후 사업장 보충교섭을 개시할 수 있으나 임금의제 돌입 시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대기아차그룹사 단위 교섭 공동요구안과 세부 일정은 3월16일 여는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노조는 2017년 중앙교섭요구안으로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안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요구안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월154,883원 인상을 던졌다.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안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의 안착화를 위하여 사용자 규정 확대, 사용자 단체 완화, 산별 단체교섭 보장 등 법제도 개선요구를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적용대상으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3월15일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이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에게 2017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책실 제공

노조는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업무상 모욕을 주거나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 등의 인사 조치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단, 고의적인 손해는 예외) ▲그밖에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노조가 사측에 금지행위 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노사동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7일 내에 행위중지와 시정조치를 강구하라고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 노동자와 업무상 분리 ▲피해 노동자의 배치전환, 휴직,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 ▲인사노무관리를 비롯한 경영방침의 변경 ▲피해 노동자 또는 피해 발생 주장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부집단교섭 권고 요구안으로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의자, 피고인 등으로 출두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투표시간을 인정한다)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측은 필요한 시간, 일수를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근무하지 못한 시간,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추가로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훈련 시간만큼 출근 연기(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로 쉰다)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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