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현장위원회 대표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3일 지회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정직 등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 2010년 3월4일 경주 용강공단 발레오만도 앞에 모인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업무복귀를 위해 현장진입을 시도하자 강기봉 사장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아대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발레오만도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조파괴를 막기 위해 벌인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이유로 2010년 7월과 11월 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 정직 3월 등 징계를 통보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기업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 다섯 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발레오만도가 직장폐쇄 명분이 퇴색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한 점 ▲발레오만도가 지회의 거듭된 단체교섭, 관계 개선 촉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지회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 개입한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발레오만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작성한문건과 창조컨설팅이 발레오만도에 제공한 자료가 형식, 주요 내용 등이 일치하는 점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만 풀 뽑기, 페인트칠 등을 시켜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한 점 등을 들어 “발레오만도가 지회 운영에 지배,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며 “기업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이 들어간 징계위원회는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도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2016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 대법원은 같은해 3월 원심을 깨고 부당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정연재 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법원이 발레오만도가 노조파괴 목적으로 부당한 지배, 개입을 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7년간 벌인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성과”라며 “발레오만도의 지배, 개입은 인정하면서 조직형태 변경 등 부당노동행위로 생긴 다른 문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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