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월19일 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김 아무개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2015년 10월 한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는 김 조합원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르노삼성은 2012년 지점장이던 김 아무개 조합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조합원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상담업무, 법인영업담당 등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배치했다. 르노삼성은 2013년 재교육 명목으로 김 조합원에게 사무실 한쪽에서 혼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당시 재교육 대상자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교육기간에 퇴사했다. 르노삼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역량평가에서 김 조합원에게 최하등급을 매기고 2015년 10월 통상해고를 통보했다.

▲ 부산지방법원은 1월19일 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김 아무개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2015년 10월 한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는 김 조합원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자료사진>

르노삼성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해고 근거로 들었다. 부산지법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올바른지는 별개로 이 지침에 따라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 능력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 ▲평가자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등 인사평가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량향상교육 수료 기준(80점)에 다소 부족한 점수(74~79점)를 받아 현저히 불성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김두현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자본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에서 ‘정당한 해고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의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22일 ‘저성과자 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장기간 성과가 나쁜 근로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부여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상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