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이 일방 휴업과 희망퇴직 연장, 임금피크제 강요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에게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대책 없는 해고는 ‘살인’이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임에도 S&T중공업은 ‘돈’을 위해 인간의 생존권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S&T중공업은 1월12일 노사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60년, 61년생 중 8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S&T중공업이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안은 57세부터 59세까지 10% 임금삭감, 60세 20% 임금삭감안이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법으로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0년 동안 생산 정규직 노동자를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S&T중공업은 고숙련 노동자 임금을 깎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는 “임단협 시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조치”라며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S&T중공업은 지난 12년 연속 흑자에 사내유보금 6천억원, 2016년 상반기 부채율 33%, 유동비율 320%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능가하는 최우량 경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38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2016년 이를 근거로 61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특히 S&T중공업은 우수한 회사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지회 동의 없이 부당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잔업도 통제하고 있다. 근속30년차 노동자의 실수령 임금이 160여만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자들은 수년간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다.
S&T중공업지회는 “회사의 보복성 정리해고 중단과 임금피크제, 부당휴업을 당장 철회하라”며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는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