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민주노총,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1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제윤경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자사주 13.4%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1월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벌은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나라로 만들어왔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회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영미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자사주는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로 이전돼 의결권이 살아난다. 이 경우 현대로보틱스를 지배하는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실질 지분률을 10.2%에서 23.5%까지 올릴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소수 주주들의 지분률 하락으로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몽준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로보틱스 지분 강화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40%까지 치솟는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은 정몽준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권 승계가 핵심이지만 구조조정도 주요목적이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등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한 재벌사가 이 사례를 따라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1월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법안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형록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이 1월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이 경영합리화라 하지만 이면에 정몽준 최대주주 경영권 강화와 3대 세습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영미

백형록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이 경영합리화라 하지만 이면에 정몽준 최대주주 경영권 강화와 3대 세습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무시되고 노동권이 짓밟히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형록 위원장은 “재벌 총수 독점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독점재벌의 일방적인 폭압을 막는 재벌개혁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재벌은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나라로 만들어왔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회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 발의를 지지하고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천만 촛불민심이 박근혜를 탄핵했고 시민들은 광장에서 재벌개혁과 재벌총수 구속을 외친다”며 “재벌은 노조를 파괴하고 황제 권한을 휘둘렀다. 재벌체제의 폐해는 모든 국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출자구조 특성상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소지가 커 1986년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1999년 제한 허용했다. 최근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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