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포스코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일 11시 무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며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1만8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 노조가 5일 11시 무렵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고용의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에 대한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신청을 넣은 포스코와 김앤장을 규탄하고 있다. 김형석

옛 파견법 6조3항(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2007년 7월1일 고용의제 조항이 삭제된 뒤에도 법원은 “2005년 7월1일 이전에 입사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한다”는 판례를 쌓아 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 조합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고용의제 조항에 따라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포스코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11월에는 ‘고용의제 조항은 기업 경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탁선호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처럼 본질적인 자유가 아니다. 이미 법원은 사용자의 자유는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따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며 “고용의제 조항은 직접고용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 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5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고용의제 위헌 제정신청 기각을 촉구하며 '불법파견', '불법고용', 'POSCO' 등이 적힌 박을 밟아 깨트린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석

탁선호 변호사는 “고용의제 조항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파견사용에 책임을 묻는 조항에 불과하다. 파견노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며 “고용의제 조항 발생하는 피해는 사용자가 지나친 착취를 못 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여러 차례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합헌 판단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각각 2010년과 2011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스스로 취하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정용식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판결 이후 불법파견 증거를 없애고, 소송을 못 하도록 하청업체와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1만 8천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법원이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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