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0% 사내하청 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위아는 노동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12월21일 판결했다.

법원은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 도급단가가 미리 결정되고, 사내하청업체는 그 기준대로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이라며 “사내하청업체가 스스로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3월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지회 무력화 시도하는 현대차그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업무수행 형태에 대해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제공한 공정표에 기반한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과 조립방법을 정하고 조립업무를 수행했다”며 “현대위아가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엔진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대한 실질 작업배치권은 현대위아에 있고 사내하청업체는 형식적인 작업배치권만 가지고 있다”며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송을 맡은 김유정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이 원청 정규직과 같이 일하거나 정규직 공정과 연동된 경우만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 주장과 무관하게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완성차는 어떤 부품을 언제, 얼만큼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부품사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부품사에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광수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다음 주 수요일 공장 앞 집회를 시작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정규직화 촉구 투쟁을 벌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앞서 현대위아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일하는 신광이엔지·화스텍·에스엠텍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은 2014년 12월 “현대위아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위아 평택 2공장은 정규직이 없는 100% 사내하청 공장이다. 현대위아 평택 1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담당하는 엔진가공업무와 연동되지 않는 엔진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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