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현장위원회 대표 한규업, 아래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회는 “완전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30일 “지회가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며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규칙과 지회 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한 점 ▲지회 규칙 39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지회는 기업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 독립성도 보유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가 제기한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각하했다.

지회는 2010년 5월19일 1차 총회에서 정홍섭, 류홍렬을 각각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선출한 ‘임원 선출 결의’에 대해 “당시 임원이었던 정연재 지회장과 배재식 사무장 임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원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확인 이익이 없다”며 판단을 피했다.

법원은 발레오와 창조컨설팅의 총회 개입에 대해 “2차 총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회 조합원들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으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연재 지회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비법인사단’ 법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임원 선출 결의’에 대한 판단은 피했다”며 “완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정연재 비상대책위원은 ‘임원 선출 결의’에 대해 “당시 지회장인 내가 탄핵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며 “박근혜가 싫다고 탄핵도 안 하고 몇 명이 모여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임원 선출 결의’ 확인이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는 법원 주장에 대해 “‘임원 선출 결의’가 무효인 경우 부당하게 선출된 임원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며 “단순한 과거 법률관계 확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을 다툰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사측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은 2010년 5월19일과 6월7일 두 차례 총회를 열어 산별노조인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변경 결의했다. 정연재 당시 지회장 등 여섯 명은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2년 항소심에서 원심을 받아들여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2월19일 원심을 뒤집고 “지회가 ‘비법인사단’인 근로자단체 지위를 갖추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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