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파괴를 주도한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11월10일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 양형이 합리적이었다”며 “갑을오토텍이 여전히 교섭 등을 할 의지나 해결 의지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노조 각 지부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11월3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유성-갑을 노조파괴 범죄자 엄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손찬희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사무장은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노조파괴를 사주하고 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월26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7월15일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했다.

[2신]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아래 지회)가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항소 기각에 대해 “노조파괴 행위가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오늘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임하는 것만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도 논평을 통해 “항소 기각 결정은 지극힌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갑을오토텍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노조파괴 행위와 온갖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대로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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