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가 한광호 열사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했다.

서울질판위는 “(한광호 열사가)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 1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서울질판위가 10월13일 한광호 열사 사망 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음을 10월18일 알렸다.

▲ 서울질병판정위원회는 “(한광호 열사가)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 1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유시영 구속, 노조파괴 분쇄 한광호 열사 200일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는 “노조파괴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을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한 판정”이라며 환영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제 남은 것은 노조파괴를 지시한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배후에 있는 현대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밝혔다.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11월4일 검사 구형을 앞두고 있다.

한광호 열사는 2011년 5월부터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2011년 견책, 2013년 출근정지 2개월 등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2013년 12월27일 삼보일배 현장순회를 하다 사측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했다. 회사는 올해 3월10일 한광호 열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광호 열사는 3월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한광호 열사 산재 인정과 최선길 서울질판위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10월1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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