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10월7일 “집회장소를 변경하라는 보완 통고는 근거 없다”며 구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집시법이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입해 집회신고를 했고,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미경찰서가 금지 통고 사유로 내세운 통행권 침해와 민원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집회로 민원업무가 현저히 방해된다는 점은 아무 증거가 없다. 통행권은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집회 자유에 비추어 일반 공중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구미시가 4월 21일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농성장을 철거한 후 인도에 화단을 설치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차헌호 지회장은 “경찰이 근거 없이 법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집회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제 구미시청 앞에서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회는 6월20일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구미경찰서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는 “집회장소를 인도로 변경하라”며 집회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회는 구미시청이 4월21일 지회 농성장을 철거한 뒤 화분을 설치해 인도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었다. 지회가 집회 장소 변경을 거부하자 구미경찰서는 6월22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회를 결성하자 한 달 만에 도급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지회는 오는 10월17일부터 일본대사관과 정부서울청사를 중심으로 아사히글라스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상경투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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