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최선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10월10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최선길 위원장은 비민주적 질병 판정 회의 운영과 근거 없는 산재 불승인으로 비난받아온 인물이다. 노조는 지난 5월25일 최 위원장 퇴진을 걸고 17일 동안 농성을 벌여 근로복지공단 본부로부터 서울질판위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개선와 최선길 위원장 퇴진 권고 등을 포함한 12가지 사항을 문서로 약속 받았지만 최 위원장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자,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최선길 위원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 5월25일 ‘최선길 서울질병판정위원장 퇴진,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인정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서울질판위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전국 최하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6개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44.9%인 반면 서울질판위 승인율은 33.9%에 불과하다. 노조는 “서울질판위 산재 승인율이 최악인 이유는 최선길 위원장이 제왕처럼 회의를 운영하고, 판정에 과도하게 지배,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질판위에 참여한 여러 심의위원은 “최선길 위원장이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발언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 추천으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ㄱ 심의위원에 따르면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했지만 최선길 위원장이 심의위원 전원에게 의견을 물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최선길 위원장은 심의위원은 물론이고, 사건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발언까지 제한했다. 심의회의에 신청인과 대리인이 함께 참석하면 “대리인과 재해자 중 1명만 진술해라. 가급적 짧게 진술해라”고 압박했다.

▲ 노조가 지난 5월25일 서울 영등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최선길 서울질병판정위원장 퇴진,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인정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최선길 위원장은 산재 불승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서울질판위 회의에 수차례 개입했다. 심의위원이 업무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발언을 길게 하면 최선길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표결하기 일쑤였다.

냉동창고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한 심의위원이 “저온작업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심장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최선길 질판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해조사에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묵살했다.

노조는 이번 농성을 통해 한광호 열사 산재 승인도 쟁취할 계획이다. 서울질판위는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을 부당하게 산재 불승인 처분해왔다. 서울질판위는 우울증과 적응장애를 앓던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두 명에게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노조탄압, 인권탄압, 차별 등에 기인한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며 서울질판위가 판정한 원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질판위는 10월13일 한광호 열사 산재 승인 여부를 다루는 심의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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