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

<바지樂> 9월호 3면, ‘인력파견업체의 일용직, 일당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기사 내용을 정정합니다.

‘5인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7일 이상 계속 일할 경우 주휴일에 쉴 수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5인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라고 명기했으나 ‘유급주휴일은 상시 노동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50대 초반의 남성노동자가 아래와 같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는 일거리가 많은데도 쉬다가 한 달 후에 부르면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60대 후반의 여성노동자가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7년이 다 됐습니다. 입사 면접을 볼 때 회사에서 일당직을 구한다며 저보고 일당직으로 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쉬면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조업 공단에서 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 혹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회사를 바꿔가며 일할 때도 있지만 몇 주일, 몇 달씩, 혹은 수년 간 같은 회사에서 일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일용직 혹은 일당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과연 사업주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해 5인 이상의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7일이상 계속 일할 경우 주휴일에 쉴 수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노동으로 인해 축적된 노동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기에 고용형태와 아무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에게 당분간 나오지 말라(휴업)고 하는 경우 사업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 계산방법만 일당으로 하고 사실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 왔고, 휴업이 끝나도 계속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노동을 했다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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