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6월15일 “안산 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불법 파견 단속 강화 및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해 불법파견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파견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아무리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해도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다. 노동부 발표로도 93%가 불법이다. 노동부가 불법을 눈감는 동안 불법파견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불법파견은 엄단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

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안산시흥일반분회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심각해지는 ‘불법파견’ 문제를 반월시화공단의 주요의제로 설정해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현장활동가들을 배치해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게 하고, 그렇게 파헤친 파견노동 실태를 지역사회와 언론에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파견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 파견노동 분쇄 투쟁을 더 확산시켰다. 분회는 2013년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 반월시화공단 파견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노동부와 안산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월시화공단의 파견투쟁은 ‘제조업 불법파견=사내하청’이라는 공식을 깨고 ‘공단 파견노동’도 불법파견이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회 이슈화 시켰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인 제조업 파견허용정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일선에서 저지하고 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뽑고, 각종 기계 안전장치에 투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오른쪽 손가락이 날카로운 철에 베여 피가 철철 났는데도, 관리자는 왼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쉬겠다고 하니,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프레스에 오른팔이 잘렸어요.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 이 위험한 공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산업재해가 늘자, 회사는 안전장치에 투자하기는커녕 무당을 불러 굿을 했어요.”

<[불법파견 위장취업 보고서⑧] 또 파견 확대 강조한 대통령이 알아야 할 현실. 16.06.14. 오마이뉴스>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회피와 이윤추구의 욕망을 자극하는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손 잘리면, 무당 불러 굿하는 공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