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보다 체불임금노동자는 33%나 늘었다. 8월 기준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2억 원 늘었다.

회사가 어렵다며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 추석 차례상 차릴 돈은커녕 생필품과 공과금도 낼 수 없다. 애들 분유값도 떨어졌다. 카드 돌려막기?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은 왜 시키는지. 노동자의 생계는 아랑곳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업주와 회사의 태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 생계를 통째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노동부의 철저한 행정조치와 강력한 처벌집행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체불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해야한다. 또한 일한 대가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뭉치고 하나 돼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임금체불 시 대처방안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못 받은 임금이 있어도 3년을 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하던 사업장에 전화해 빨리 체불임금 지급을 해달라고 독촉한다. (필요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2.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접소한다. 진정은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보통 1~3개월 가량이 걸린다.

3.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주가 형사 처분을 받아도 체불임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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