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포스코에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8월3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광주고법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포스코가 지난 8월17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모적 소송전을 중단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조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8월3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광주고법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8월30일 ‘광주고법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노조는 포스코에 9월20일 11시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특별단체교섭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포스코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미지급 임금 지급 ▲민주노조 탄압과 불법파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사회공헌기금 출연 ▲민주노조 활동 보장 등의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준비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에도 무노조정책을 유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업무를 떠넘기고 비용을 줄이고 있다”며 “당장 노조와 특별교섭을 벌여 1만8천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완성차와 부품사 등은 법원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있다”며 “포스코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교섭에 나와 국민과 노동자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민사부는 지난 8월17일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조합원들이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18,000여 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 소송단’을 모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정용식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이 8월30일 ‘광주고법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경과와 이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훈

 

▲ 포스코가 8월30일 포스코센터 보안요원을 내세워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안 전달을 막고 있다. 김경훈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표준서를 제시하고 일방적인 배치권을 행사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며 “압연 생산을 목적으로 포스코 직원과 사내하청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만큼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원장은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업무가 압연공정에 기능적 밀접성이 있고,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인원과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만큼 불법파견이 맞다고 봤다”며 “이 기준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만8천여명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식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회 조합원과 포스코 전체 하청노동자의 승리다”라며 “지회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역을 조직해 큰 투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임원들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포스코에 전달하려 했지만 포스코가 수령을 거부해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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