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8월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만 E-ink는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E-ink의 성실교섭과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 지회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2차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려 하이디스 이천공장 폐쇄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8월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만 E-ink는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성실교섭과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 지회 조합원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정승균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하이디스가 자행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네가지 요건 중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승균 노무사에 따르면 하이디스는 2013년부터 매년 1천억원 이상 특허수익을 냈고, 회사 경영이 안정화되고 있어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 희망퇴직 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회사 사정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판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회사는 정리해고 시 지회와 합의하기로 한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중노위는 8월9일 시설관리직에 대한 2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정승균 노무사는 “법률지원단은 1차 정리해고와 2차 정리해고에서 모두 같은 주장을 했다”며 “1차 정리해고도 2차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지적했다.

▲ 이상목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장이 8월24일 '대만 E-ink는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경훈

김종훈 의원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삶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회사가 결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해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하이디스는 경영상 위기라고 주장하며 2015년 3월31일 79명을 1차 정리해고하고, 2월1일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지회 조합원 15명을 2차 정리해고했다.

지회는 1차 정리해고자 79명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대만 집권당 민주진보당에 하이디스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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