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8월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 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개악안 강행을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4월21일 입법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노동자 2,400여 명이 산재로 죽고, 80% 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이 8월16일 ‘산재 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사례를 들어 산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민주노총은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들은 노동부 안내를 받아 산재 보고만 하면 되므로 산재 은폐는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산재 은폐를 하면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거나 산재 은폐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산재 은폐 감소방안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은 휴업 3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산재보고 기준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슨한 산재보고 기준으로 산재통계를 취합하고 공식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공단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1개국은 요양 1일 이상, 1개국이 요양 2일 이상, 4개국이 요양 3일 이상을 산재통계 기준으로 하는 등 OECD 국가 대다수가 한국보다 산재보고 기준이 높다.

▲ 민주노총이 8월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 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개악안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한국의 산재 은폐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산재 중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8~9%로 산재의 90% 이상을 은폐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산재 은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현대건설 산재 은폐를 조사한 결과 121건 중 97건을 산재 은폐로 확인하고, 과태료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한 노동자를 자해공갈범으로 몰아 사기와 업무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했다.

민주노총은 “산안법 개악안 폐기를 위해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전 조직이 강력히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산안법 개악안 폐기 ▲위험의 외주화 중단 ▲원청 책임 강화 ▲규제완화 중단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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