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창이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던 휴면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산결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는 8월10일 대창노조의 해산을 결정했다. 올해 4월19일 설립한 지회는 대창 노동자 75% 이상을 조직한 다수노조로서 회사에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다. 대창은 대창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 박주문 노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창이 지회를 거부할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행정기관과 여론이 대창의 금속노조 불인정 입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다음 주부터 투쟁수위를 높여 단협 체결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밝혔다.노조 경기지부가 7월13일 시화공단 대창 정문 앞에서 지부 파업을 벌이고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형석

지회는 지난 4월 대창이 조합원이 네 명인 휴면노조를 내세운 임단협 거부는 부당하다며 시흥시청에 휴면노조해산진정을 제출했다. 시흥시청은 실사를 벌여 대창노조가 휴면노조라고 파악해 경기지노위에 해산 의결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10일 휴면노조 해산결정을 했다.

경기지부와 대창지회는 오 모 대창 노동조합 위원장이 4월20일~21일 사이 나일권 지회장을 만나 “우리 회사에 오래 전부터 페이퍼 노조가 있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며 “(회사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대화내용을 토대로 회사가 대창 노동조합 설립에 지배·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박주문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경기지노위 휴면노조 해산 결정은 대창이 지회를 가로막던 장막을 걷어낸 셈이다. 대창이 지회를 거부할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행정기관과 여론이 대창의 금속노조 불인정 입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다음 주부터 투쟁수위를 높여 단협 체결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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