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8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을 비롯해 갑을상사그룹이 저지르고 있는 노조파괴 범죄 방지를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파괴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노조파괴 시나리오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를 영구 퇴출시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이정미 의원 노조법 개정안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또 부분직장폐쇄와 경비용역 등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허용해 이른바 ‘용역깡패’로 인한 조합원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토록 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8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을 비롯해 갑을상사그룹이 저지르고 있는 노조파괴 범죄 방지를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정미 의원은 “최근 갑을오토텍 사례처럼 직장폐쇄의 정당성, 실체적 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제·공격적·노조파괴 목적의 직장폐쇄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나리오에 따른 노조파괴 범죄가 갑을오토텍에서 다시 벌어지자 발의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른바 ‘갑을그룹법’인 셈이다.

현행 노조법은 직장폐쇄에 대해 별도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개시시기 이외 규정이 없어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노조 탄압이 발생해도 즉각 피해구제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 감독기능 강화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에 대해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단속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조법 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해 현행 3년의 등록취소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정미 의원은 “같은 이유로 노무사가 처벌을 받은 경우,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았고, 타 자격사와 컨설팅 회사의 불법 노동관계 법령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조를 부정하는 사용자와 거액 수임료를 좇는 비위 노무사가 치밀한 작전을 세워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번에 노조법과 공인노무사법을 신속히 개정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정우 갑을오토텍지회 대의원,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 부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아산지회 지도위원 등이 참여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동조합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소개하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