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8월9일 이 같은 판정내용을 지회에 통보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8월9일 이 같은 판정내용을 지회에 통보했다. 지난 5월11일 연 ‘하이디스지회 공장폐쇄, 정리해고 분쇄, 투쟁승리를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이상목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을 토대로 해고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이디스는 경영상 위기라고 주장하며 2015년 3월31일 노동자 377명 중 271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82명을 정리해고 했다. 하이디스는 2월1일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지회 조합원 15명을 일방 해고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1일 시설관리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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