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 법률원은 7월26일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퇴거불응죄 등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직장폐쇄 위법성을 판단해온 기준은 ▲노·사 교섭과정에서 교섭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노조 쟁의행위 적법 여부 ▲노조 쟁의행위로 회사가 받은 경제 손실 규모 등 타격 정도 ▲직장폐쇄 목적, 실행 방법 등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지 등 네 가지다.

노조 법률원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첫째, 교섭 파탄 책임이 갑을오토텍에 있다. 갑을오토텍은 갑을오토텍지회와 지난해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면서 개악안을 내는 등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파괴 관련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대화를 전면 거부한 채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고 있다.

▲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갑을오토텍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음을 고려할 때 직장폐쇄 목적은 교섭력 확보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노조파괴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지회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음모다. 갑을오토텍은 대규모 용역경비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을 투입해 조합원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불법, 폭력을 동원하면 방법 면에서도 상당성이 없다.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둘째, 지회 쟁의행위는 적법하다.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 노동조건 향상이기 때문에 목적 면에서 정당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부분파업 등 정당한 수단을 쓰고 있다.

셋째, 지회 쟁의행위로 갑을오토텍이 받은 타격이 막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 보기 어렵다. 갑을오토텍은 이미 대대적으로 불법 대체생산을 저질러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다. 설령 지회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이 크다 해도 교섭 파탄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손실에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넷째,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갑을오토텍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음을 고려할 때 직장폐쇄 목적은 교섭력 확보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노조파괴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지회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음모다. 갑을오토텍은 대규모 용역경비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을 투입해 조합원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불법, 폭력을 동원하면 방법 면에서도 상당성이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경기지부 에스제이엠지회 직장폐쇄 사건에서도 네 가지 기준에 비춰 ‘직장폐쇄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2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대거 뽑아 기업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지회는 회사가 지난해 임금협약 갱신을 미루고 올해 단체협상에 개악안을 제출하자 하루 7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7월8일부터 공장에서 숙식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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