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의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와 그 외 노동자 집단의 성과평가 격차가 지회에 불이익을 주려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레오전장의 중노위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발레오전장은 2014년 실시한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지회 조합원들은 전원 B 등급 이하를 주고, 기업노조인 발레오경주노동조합과 비조합원 등 그 외 노동자에게 98% 이상 B 등급 이상을 줬다. 지회 조합원 중 B 등급보다 높은 S, A, B+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는 반면 그 외 노동자는 약 65%가 S, A, B+ 등급을 받았다.

▲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판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법원은 “소속 노동조합 외에 두 집단 사이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며 “회사가 지회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4일 “발레오전장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발레오전장은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상적으로 재실시해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발레오전장은 중노위 판정 후에도 직원들에게 “이제 시작인 중노위 판정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있다니 참 ‘놀랄 노’자”라며 “대법원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담당 노무사인 김철우 노무사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에 이행강제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이 부당노동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행강제금: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려야 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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