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가 “검찰이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회는 7월2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노조 구미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집단해고 해결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지역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이같이 비판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은 1년이 지나도록 수사 진척이 없고, 아사히글라스가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업무방해, 폭행은 일사천리로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아사히글라스를 언제까지 비호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7월2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노조 구미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집단해고 해결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지역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지회 제공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노동자가 고소한 건에 묵묵부답”이라며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에 하루빨리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9월14일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GTS, 하청업체 건호를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사히글라스가 지회 조합원을 고소한 사건 세 건을 기소해 집행유예, 벌금 등의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사건 재판도진행중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회를 결성하자 한 달 만에 도급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25일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 한 점 ▲지회가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을 주장한 사실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아사히글라스의 계약해지는 노조 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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